보험법의 대위청구권: 보험표지는 보험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법에 따라 제 3 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배상금액 한도 내에서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보험회사는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대위청구권은 네가 두 배의 배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차량이 배상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강제보험의 상대 재산 손실을 조율해 먼저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