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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견대리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표견대리인은 선의의 제 3 인과의 대리행위를 가리킨다.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법적 결과를 부담한다.

표견대리는 본질적으로 대리할 권리가 없고, 넓은 의미로 대리할 권리가 없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의 효력이 대리인의 추인에 달려 있다면 선의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반언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선의의 제 3 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며, 대리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