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245 조: 동물 사육에 대한 피해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 규정 위반은 동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힐 책임이 있다.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