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장애인 군인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도급 감독 법원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장부에 갈 수 있을까요?
장애인 군인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도급 감독 법원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장부에 갈 수 있을까요?
업무상 부상을 입은 장애군인은 산업재해인정과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해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도급 감독 법원에 사람이 있어 법을 어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소송이 관련된다면, 그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계약자가 신청자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에 감정신청을 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거나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원조를 신청하다. 현급 이상 사법국 법률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장애인 법률 원조 전문 기관이 있는데, 너는 잔련에 신청할 수 있다.

무장부를 찾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퇴역 부대의 사회관리기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적 관점에서 개입하면 관련 부처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법률 원조 기관에 연락하여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