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관계는 민사주체 간의 어떤 사물이나 다른 객체 (물건) 에 대한 민사권리의무관계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민사 법률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아니다. 재산 관계의 대상은 종종 사물이지만, 법적 관계의 내용, 즉 권리와 의무는 사람과 사물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다. 민사 법률 관계는 재산법 관계와 인신법 관계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46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