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72 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결정을 내린 후, 피처리인은 행정 결정의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행정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73 조 처리인은 행정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결정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