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위법, 집주인과 위탁회사가 체결한 계약은 위탁임대계약이지만, 계약한 내용은 위탁회사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전세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중개계약이 아닌 주택임대계약이다. 주택 신탁회사가 주택 전세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 계약은 소유주에게도 구속력이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다. 신탁회사가 업주와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와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 16 조.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차인은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셋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3 자가 임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