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사건을 며칠 동안 문서화하여 판사에게 분배하다.
사건을 며칠 동안 문서화하여 판사에게 분배하다.
입건 후 입건정은 5 일 이내에 사건을 업무정에 배정해 주심 판사를 확정한다. 일부 법원은 입건할 때 주심 판사를 확정한다. 입건 후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물어보고 업무법원에 다시 물어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사건 심리 시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입건기관은 입안 결정 후 3 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