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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생활의 일부여야 한다"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법의 출현과 발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도덕관념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법조차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길러 온 도덕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따라서 법은 사회 생활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법과 사회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기 때문에 법률은 국민을 통해 제정된다.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법은 사회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