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영수증: 차용증: _ _ _; 주민등록번호: _ _; 대출자: _ _; 주민등록번호: _ _; 연월일 대출자에게 인민폐 (대문자) 위안을 빌려 (상환 방법: 현금/은행 이체), 소문자: 이자 * * _ _ 위안; 기간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에 이자 상환된 _ _ _ _ 개월입니다. 수취인: _ _; 날짜: _ _ _ _ _ _ _ _ _.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