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은 보통 경상으로 여겨진다. 사지 관절 손상, 뼈 타박상, 발 골절, 꼬리뼈 탈구 등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조직 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의 원발성 손상.
법적 객관성: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3. 1 불구자, 외관, 청력 상실, 시력 상실, 다른 장기 기능 상실 또는 1 급, 2 급 중상 등 개인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기타 손상. 3.2 팔다리 또는 용모가 손상되거나 청력, 시력 또는 기타 기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신체 건강에 중등상해를 입힌 기타 상해 (예: I 급 및 II 급 경상 포함). 3.3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은 조직기관의 경미한 손상이나 가벼운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5.9.5 경상 a) 팔다리의 상처나 흉터 길이가1.0cm 보다 큽니다. 두 곳 이상의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1.5cm 보다 큽니다. 찔린 상처가 근육층까지 뻗어 있다. B) 사지 관절, 힘줄 또는 인대 부상. C) 뼈 타박상. D) 발뼈 골절. E) 외상으로 인한 발톱 탈락, 네일 베드 노출; 갑상 출혈. F) 꼬리 뼈 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