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 상선이 한 나라의 국내 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나라가 지정한 항구에 들어갈 수 있다. 조난선박은 진입할 수 있지만 연해국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3. 외국 군함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한 나라의 내수에 들어갈 수 있다.
4. 연해국은 그 안에 들어가는 외국 선박에 대해 영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통 그 이익이 훼손될 때만 그 법률을 집행한다. 순전히 선박 내부의 사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국이 관할한다.
5.UNCLOS 규정에 따른 내수법적 지위의 특수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