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은 행정법 집행 공개제도, 법 집행전 과정 기록, 중대 법 집행결정 합법성 심사제도 시범사업 방안 발행 통지 2 를 발표했다. 시범 임무: 천진, 허베이, 안후이, 간쑤, 국토자원부, 후허 하오 터 등 32 개 지역과 부서에서 시범 실시 (시범 지역, 부서, 시범 임무 목록 첨부 후) 을 확정한다. 지방인민정부가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그 소속의 행정법 집행 주체는 모두 시범 기관이다. 국무원 부서의 시범은 스스로 구체적인 시범 단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지방 인민 정부 부처가 시범을 펼치는 것은 정부 부서를 시범 단위로 한다. 각 시범 지역과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요금, 행정검사 6 종 행정법 집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시범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