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언급 된 공공 주택 가족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 공채는 사유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채를 임대하고, 재산권은 공용이며, 임차인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협상 후 이뤄진 사용권분할과 사용중퇴보상의' 협정' 은 가정내부사무를 처리하는 합의일 뿐, 국가공증처는 공증하지 않고 법적 효력과 사회적 구속력이 없다. 가정 내에서의 집 사용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면, 가정 내에서 가구를 사용할지, 가정사무를 처리할지에 대한 약속도 있어야 한다. 속담에' 청관은 집안일을 끊기 어렵다' 는 말이 있다. 가사에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참여" 해야 합니까? 현대의 가정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