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법
제 29 조 교사는 교육 교수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초중고 담임 선생님 업무 조례
제 16 조 담임 선생님은 일상 교육 교수 관리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 학생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국제 데이
매년 4 월 30 일은 1998 로 미국의 한 반체벌단체가 발기한 국제 무학대의 날이다. ), 이미 수백 개국의 민간 참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