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 조 본법 위반, 허가 없이 특수설비 생산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불법으로 제조한 특수설비를 몰수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설치, 개조, 수리가 이뤄졌으며, 원상회복이나 시한을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해 재설치, 개조, 수리할 것을 명령했다.
제 88 조 본법 위반, 허가 없이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