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제 5 조에 열거된 수출입 상품은 상품 검사 기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전항에 규정된 수입품은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수출상품은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없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은 국가가 규정한 면제 조건에 부합하며, 발송인의 신청, 국가상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