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주체가 다르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지방법규는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다. (2) 효력이 다른 행정법규는 지방법규보다 효력이 높으며, 지방법규는 행정법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3) 적용 범위에 따라 행정 법규가 전국에 적용되고,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82 조,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규범이 필요한 사항 (2) 본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