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물이 타인에 의해 파괴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한 후, 어떻게 임대물을 파괴한 사람에게 손실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법률에 근거합니까?
제 224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 3 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후 제 3 자 침해를 기소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