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남겨진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초이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보장 조치를 명확히 하여 유류 아동에게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입법은 좌식 아동의 후견책임, 교육권익, 심리건강 등의 문제를 규범화하여 좌식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동시에 입법은 관련 부서와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회 각계가 유류 아동 보호 업무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서만 남겨진 아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