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성질이 다르다: 형법은 형법에 속하며 국가가 범죄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법률이고, 안전법은 행정법에 속하며, 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다. 형법은 주로 형벌을 통해 공익과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반면, 안전법은 주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조에 종사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
2. 법률의 적용 대상은 다르다. 형법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데 적용되며, 형사책임을 지고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안전법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처분하는 데 적용되며, 전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