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는 형법 개정안 형식으로 우리나라 형법 제 100 조에 경범죄 성년 전과소멸제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범죄 당시 만 18 세가 된 사람은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죄, 조폭 성격조직죄, 마약죄를 제외하고 6 개월 이하의 통제, 구속, 독립적용 부가형 또는 집행유예,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1 년이 되면 범죄가 없어진다" 고 조언했다. 22 년 관련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고 입법 완화도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