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계획법": 이 법은 도시와 농촌 계획이 도시와 농촌 발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와 농촌 건설과 환경위생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배합을 계획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도시관리법": 이 법은 도시관리부서가 의무분업에 따라 도시환경위생을 관리하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 폐기를 포함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이 법은 도시와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집, 운송, 처리 및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 생활 쓰레기 처리는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의 우선 순위이자 농촌 생태 진흥을 촉진하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