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1 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좋은 품행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교육과 보호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제때에 예방하고 교정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관련 사회조직, 학교, 가정,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 등. * * *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