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관, 단체, 부대가 조성한 나무는 건설기관이 관리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나무 수익을 지배한다.
집단 소유제 단위에서 재배한 나무는 그 단위의 소유이다.
농촌 주민들이 집 앞집 뒤, 자류지, 자류산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도시 주민과 직공이 자기 집의 정원에 심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다.
제 32 조 삼림 벌채는 반드시 벌채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벌채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은 자기 집 앞집 뒤의 자유지와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를 벌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