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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 재산 분할법 규정
법적 주관성:

이혼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각각 소유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다. * * * 전부 또는 일부 소유, 부분 소유 * * *. 2. 쌍방이 합의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제 1087 조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7 조: 이혼 시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