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3 조
청약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
제 479 조
약속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