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정부의 건전한 기업 외상 매출금 관리 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4 조 규정에 따르면, 부실 채권 관리 제도를 수립한 기업은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각종 외상 매출에 대해 부실 채권으로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생산 경영 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기 손익으로 간주된다. 청산 기간에 속하는 것은 청산 손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실 채권 손실 처분 후 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보고하고 회계제도와 규정에 따라 회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