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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외상 매출금을 손실 세전 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기업이 3 년 연체된 외상 매출금, 기업이 법에 따라 독촉한 상담 기록이 있으며, 3 년 이내에 업무 왕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각종 지불액과 관련 책임자의 배상 후 잔액을 공제하여 회계에서 이미 손실로 처리한 것은 부실 손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재정부의 건전한 기업 외상 매출금 관리 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제 4 조 규정에 따르면, 부실 채권 관리 제도를 수립한 기업은 확실히 회수할 수 없는 각종 외상 매출에 대해 부실 채권으로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생산 경영 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기 손익으로 간주된다. 청산 기간에 속하는 것은 청산 손익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실 채권 손실 처분 후 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보고하고 회계제도와 규정에 따라 회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