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학파의 고전적인 명제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법률 원칙이라는 것이다. 자연법학파는 법이 정치권력이나 사회 관습이 아니라 인류의 자연권리와 도덕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석학파의 고전적인 명제는 법이 규칙과 체계이며, 그것의 존재와 효력은 그것의 형식과 논리 구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분석학파는 법이 정치, 도덕 또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규칙 체계라고 생각한다.
사회법학파의 고전적인 명제는 법이 일종의 사회현상이며, 그것의 존재와 발전은 사회의 필요와 이익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사회법학파는 법이 일종의 사회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존재와 발전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풍습 등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