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요약 절차는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형사사건의 속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고, 상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건 요약 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구제권을 늘려 요약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상의 오류를 보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