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기층에서 법률 원조, 중재,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법률 보조자, 법률 조정원, 인민 조정원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종사자들은 법률지원기관, 사법기관, 지역사회사법소 등에서 일하며 공익서비스의 성격이며, 일반적으로 계약직이 아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채용 또는 공개 선발을 통해 사업 단위나 기관에 입사하여 공직자나 사업 편성원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