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구체적인 시한을 직접 정하는 것이다. 산시 (), 허베이 () 등의 성 인민대상위원회 () 가 두 달 안에 심의의견을 제출한다면 길림 (), 해남 () 등의 성은 일반적으로 3 개월 이내에 제기하고, 장쑤 (), 후베이 () 는 일반적으로 4 개월 이내에 제기한다.
심의의견은 시한을 명확하게 완성하지 못한 채 3 개월 이내에 현인대상임위원회에 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