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행정처벌 결정서 등 법률문서는 반드시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하며, 전용장은 무효이다. 행정처벌 전용장은 상급기관과 정부법제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용증명서를 발급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문서에 규정된 처벌이나 기타 서류에만 쓸 수 있다. 범위를 벗어난 전용 도장을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3 조.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