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계산하는 것도 중급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판결이 지정한 이행 기한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착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너의 분쟁은 회사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에 있지만 전업으로 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르치는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