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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대중에게 의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즉, 반드시 사실의 증거와 이 증거들이 인정한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반드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형법 등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측정, 유죄 판결 양형,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실과 법률의 관계: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대중에게 의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법률을 적용할 때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