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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인터넷 사기에 대한 행정처벌에는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통신인터넷 사기에 대한 행정처벌은 사기의 행정처벌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