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단위와 시인민정부와 피고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제 1 심은 기층 법원이어야 한다.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단위와 시인민정부와 피고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제 1 심은 기층 법원이어야 한다.
행정 단위와 시 인민 정부의 기소는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15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