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쌍방은 먼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감사대대대대대대대나 노동국에 신고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 살다가 회사가 이사를 요구하면 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회사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회사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그들은 노동중재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