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상거래 기업: 졸업생은 전자 상거래 기업에서 규정 준수 관리, 전자 상거래 계약 검토, 소비자 권익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위험 예방, 전자 상거래 분쟁 예방 및 처분, 법적 위험 평가 및 예방 등의 직위를 맡을 수 있습니다.
2. 각종 기업사업 단위: 전자상거래 운영, 네트워크 관리, 전자상거래 감독, 네트워크 및 전자상거래 법률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3. 정부기관: 정부산업관리부, 프랜차이즈 국제기구, 학술기관에서 온라인 거래감독, 온라인 분쟁 해결, 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분쟁 조정, 전자정부,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서비스: 로펌, 법률자문회사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고문, 공증, 중재, 중재, 소송대리, 재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