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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의 원리에 따르면 어음은 무인증권이라고 불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음법 원리에 따르면 어음은 무인증권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어음의 소유자가 점유사유와 자금 관계에 관계없이 어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가증권은' 무인증권' 이라고도 하는데, 그 효력이 상품권 사유와 완전히 분리되어 증권권리의 존재와 상품권 사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증권을 가리킨다.

분석: 비요인에 대한 이해. 어음은 무인증권으로 어음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금전지불 관계일 뿐, 소지인은 어음만 소지하면 되고, 소지인은 어음 권리를 행사할 때 어음 취득 이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복구 시간: 202 1- 12-02. 핑안 은행이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최신 업무 변동을 기준으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