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그 이유는 A 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종사할 수 있는 민사활동은 순영리성 활동으로 제한된다.
(2) 계약이 유효합니까? 왜요
이 계약은 효력 미정 계약에 속한다. (위층의 동지는 효력미정 계약으로 이해되지만, 명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효계약에 속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추인을 거부한다는 전제 하에, 효력이 미정된 계약은 무효 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
그 이유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비순영리성 민사행위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자가 동의하기 전에 그 민사행위가 효력 미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