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관리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학교 재산의 안전과 학생의 인신, 행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 카메라 설비를 설치하지 마라. 예를 들어 화장실, 기숙사 등 학생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학생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곳에 설치할 수 없다. 사실 학교와 학생은 마땅히 하나의 * * * 체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며, 학생은 학교 관리를 준수해야 하고,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을 근본으로 하고, 인간화 관리를 실시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 특히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합법성과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장 2 1, 22, 23 조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해야 한다. 학교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