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치하르시 도시건설종합개발관리잠행조치' 제 10 조, 주민구역 내 계획건설에 따른 초등학교, 식량점, 요리점 등 부대시설은 철거가 있는 단위와 주택구매단위 또는 개인이 주택건축면적 (평방 미터당 10 원) 에 따라 부담한다. 새로 지은 화장실, 쓰레기실, 자전거 창고, 탁아소, 거위원회 용실은 국가 소유입니다. 도시 건설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주택구 내에 새로 건설된 상업서비스망과 병원은 사용자 또는 주관 부서가 부담한다. 재산권은 사용 단위나 주관 부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