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74 조 70 세 이상의 자동차 운전자는 매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차단객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운전자는 3 년마다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점수 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72 조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볼 때 신체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