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5 조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6 조 국무원이 허가한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의 인민정부의 토지 이용과 토지 관리를 감독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