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척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님을 포함한다. 근친의 법적 범위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5 조: 친족은 배우자, 혈연, 인척이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