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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업약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벌
집업약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벌

우리나라의' 집업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제 6 장은 집업약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집업약사를 갖추지 않은 단위에 대해 기한이 지난 것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2. 반드시 집업약사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원이 연체되어 집업약사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

3.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집업약사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회수하고, 자격을 취소하고, 등록을 취소하고,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4. 집업약사가 본 조례나 기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약품감독관리부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벌해 형사책임을 직접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