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1993 이 반포한'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는 노동 분쟁 처리에 관한 중요한 행정규정으로 노동 분쟁 처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 처리를 규범하기 위해 노동부는 1993 에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 규칙','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조직규칙','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조직 및 업무규칙' 을 포함한 일부 부문규정을 반포했다. 노동부의 관련 행정 해석에도 노동 논란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다른 지방입법도 노동쟁의 처리에 대해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