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생활쓰레기 분류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에 따라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등을 가속화하는 쓰레기 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법치화, 정부 추진, 국민 참여, 도심 조정, 지방조건에 따른 쓰레기 분류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쓰레기 분류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표준 체계를 구축하여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생활쓰레기 분류 모델을 형성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2 조 제때 청운, 점차적으로 분류 수집, 운송 도시 고형 폐기물, 적극적 합리적 이용 및 무해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