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란, 모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을 위반하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폭로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정신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